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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속 추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업 지속 추진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2.0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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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ㆍ졸업ㆍ소득ㆍ재산 유무 불문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도내 24세 청년들을 위해 연 100만원을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지속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청년기본소득사업’ 대상은 분기별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24세 청년으로 신청일로부터 3년 이상 계속 거주 또는 합산 10년 이상 거주한 경우라면 취업·졸업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누구나(거주불명자, 외국인 제외) 신청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분기별로 25만원(연 100만원)을 주민등록초본상 주소지(신청기간 기준) 시ㆍ군 지역화폐로 지급하는데, 24세가 유지되는 기간에는 신청기간을 놓쳐 받지 못한 전 분기 미지급분에 대해 소급 신청이 가능하다.

청년 본인이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apply.jobaba.net)에서 분기별로 온라인 신청을 하면 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본인이 직접 신청 불가능한 경우 부모 등의 대리 신청도 가능하다.

분기별 신청기간은 1분기 2~3월, 2분기 5~6월, 3분기 8~9월, 4분기 10~11월 등으로 예정됐으며 정확한 신청기간은 차후 공지할 예정이다.

다만 성남시는 지난해 7월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를 폐지했고 의정부시는 재정 위기로 2024년 본예산에 시비를 편성하지 못해 성남시와 의정부시 청년들은 2024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 등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통합접수 시스템의 ‘사업정보’ 탭에 나와 있으며 기타 궁금한 내용은 해당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도-시ㆍ군 청년담당부서, 경기도 콜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인용 도 청년기회과장은 “취업·졸업여부, 소득·재산 유무를 불문하고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을 통해 청년들에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동등한 기회를 제공하여 경기 청년들의 삶의 만족도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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