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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수원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2.01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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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서 2~8일 적용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수원특례시는 2일부터 8일까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최대 2만원을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1일 밝혔다.

설 명절을 앞두고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점포에서 ‘설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가 진행된다. 해양수산부가 주최하는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에는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 내 55개 점포 중 42개 점포가 참여한다.

2~8일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동에서 냉동, 선어, 패류, 활어, 건어 등 국내산 수산물을 구입하면 당일 구매액의 최대 30%(1인 한도 2만원)를 온누리상품권으로 되돌려준다.

구매금액이 3만4000원 이상이면 1만원, 6만8000원 이상이면 2만원을 각각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매월 첫 번째, 세 번째 일요일은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 휴업일이지만 수산동 중도매인들은 첫 번째 일요일인 4일에도 영업할 예정이다.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과 관계자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설 장바구니 물가안정에 보탬이 되고자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연다”며 “많은 시민이 수원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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