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연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현안회의

연천군, 체불 없는 관급공사 현안회의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2.01 13:48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의계약 원천 배제 등 논의

연천군이 1일 관내공사에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갖고 있다.
연천군이 1일 관내공사에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갖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연천군은 1일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관내공사에서 체불 없는 관급공사가 추진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현안회의를 개최했다. 

연천군에서는 현재 2개의 공사현장에서 건설장비 체불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방안과 근본적인 대책에 대하여 군수 주도하에 계약부서, 사업부서 실무 과장들이 참여하여 체불 없는 관급공사 추진에 따른 방안을 개진했다.

회계과에서는 체불 발생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원천 배제, 체불 도급업체에 대한 보다 강력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 ‘연천군 하도급 업체 보호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건설과에서는 주요 지적 사례를 중심으로 시설공사 감독공무원 업무연찬 실시,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공사대금 실태점검, 건설업의 등록 기준, 하도급 적정여부 조사) 실시, 선급금 사용내역 확인 및 대금 직불처리를 하자고 의견을 제시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면 그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는 노무자들과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공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음에 따라 연천군 주민들이 고스란히 볼 수밖에 없다”며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는 관내에서 더 이상 공사를 할 수 없도록 원천적으로 강력하게 뿌리 뽑을 수 있도록 각 실ㆍ과에서 관급공사 체불 제로화를 추진하라”고 주문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