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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안양시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2.01 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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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품목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 운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시는 저소득 장애인의 일상생활 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해 보조기기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29일까지 집중 신청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관내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의 등록 장애인으로 지체, 뇌병변, 시각, 청각, 심장, 호흡기, 지적, 자폐성, 언어 장애인 등이다.

보조기기 품목은 기존 총 38개에서 올해 42개로 확대됐다. 대상자는 장애 유형에 따라 △(신규)차량 내 착석을 위한 좌석과 방석, 액세서리, 개조용품 △(신규)특수 키보드 △(신규)특수 출력 소프트웨어 △(신규)표준네트워크 전화기(영상 전화기) △전동침대 △목욕의자 △문자판독기 등을 신청할 수 있다.

또 1인당 1개 품목으로 한정됐던 지원 교부 기준도 연간 지원 기준액 200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3개 품목으로 확대됐다.

지원을 희망하는 대상자는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타 지원 사업으로 보조기기를 지원받고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없으며 내구연한이 미도래한 품목을 분실한 경우에는 동일한 품목을 지원받을 수 없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고 삶의 질도 높일 수 있는 촘촘한 정책 추진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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