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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신고기간

의정부시,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신고기간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4.02.01 11:45
  • 수정 2024.02.01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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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29일까지 동물병원 포함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보건소(소장 장연국)는 3월29일까지 ‘의료기관 사고마약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동물병원을 포함한 의료기관에서 다루는 마약류 중 유효기간 경과, 재고관리 곤란, 파손, 변질 등의 사유로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다. 마약류의 종류에는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등이 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르면 폐기가 필요한 마약류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날부터 5일 내에 관할기관에 보고해 적법한 방법으로 폐기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시 보건소는 관내 의료기관에 잉여 마약류가 남아있지 않도록 적법한 마약류 폐기 절차와 집중 신고기간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장연국 소장은 “의료기관 내 방치되거나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마약류를 적극 신고해 달라”며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취급자가 해당 법을 위반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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