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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봄철 산불방지 대책 마련 시행

성남시, 봄철 산불방지 대책 마련 시행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2.01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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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 골든타임제 등 비상근무 태세

성남시 관내 산불 발생 때 현장 투입하는 진화 헬기.
성남시 관내 산불 발생 때 현장 투입하는 진화 헬기.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봄철 산불조심기간인 오는 5월15일까지 산불방지 대책을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 기간 시청 녹지과를 산불방지대책본부로, 시청 공원과, 수정ㆍ중원ㆍ분당구청 관계 부서를 상황실로 각각 운영한다.

주말, 공휴일에도 비상근무 태세를 유지하고 산불 예찰활동을 강화한다.

시는 산불감시 전용 드론 2대를 주기적으로 띄워 성남지역 전체 면적의 48.5%에 해당하는 6881㏊의 산림자원을 관찰한다.

성남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 107명은 청계산, 불곡산, 검단산 등 주요 등산로를 순찰하면서 라이터 등 화기 반입, 흡연, 소각행위 등을 단속한다. 

산림 내 산불 발생 땐 30분 이내 현장 도착을 목표로 하는 ‘산불 헬기 골든타임제’를 운용한다.

시는 550ℓ의 소화용수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임차헬기 1대와 불 갈퀴, 등짐펌프 등 산불 진화장비 30종, 3660점을 확보해둔 상태다. 

중ㆍ대형 산불 발생에 대비해 인근 군부대 5개소와 530명의 진화 병력 지원 체계도 구축한다. 

헬기 지원이 필요한 상황 땐 광주, 용인 등 인근 자치단체, 경기도, 산림청 등 관계 기관과 공조해 신속 대응한다. 

산림과 인접한 100m 이내 지역에서 불을 피운 경우 30만~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산림에 불을 지른 사람은 산림보호법에 따라 최장 15년의 징역형을 받는다.

시 관계자는 “봄철엔 건조한 날씨로 불씨가 번지기 쉬워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며 “산불 발견 땐 소방서(119)나 성남시 산불대책본부(031-729-4291~5)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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