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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 농가소득 안정 공익직불사업

하남시, 농가소득 안정 공익직불사업

  • 기자명 김용갑 기자
  • 입력 2024.01.31 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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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소농직불금 지급단가 인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용갑 기자] 하남시는 농업인들의 소득안정과 쌀 수급안정을 위해 2월1일부터 공익직불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농업경영정보에 등록된 농지에서 1000㎡ 이상 경작한 자를 대상으로 한다.

또한 소농직불금 대상은 △모든 지급 대상 농지 면적의 합이 1000~5000㎡ 이내이거나 5000㎡ 이상이고 면적직불금이 130만원 미만 △직전 3년 이상 영농종사 및 농촌 거주 △농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개인 2000만원ㆍ농가 4500만원 미만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아울러 기본형 공익직불사업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전략작물직불사업은 5월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소농직불금 지급단가는 기존 농가당 120만원에서 올해 130만원으로 인상됐으며 기본형 공익직불금 등 그 외 대상은 신청 면적에 따라 농지 면적을 3단계로 구분한 단가의 면적직불금을 받는다.

전략작물직불사업은 동계작물 재배 시 50원/㎡, 하계작물은 작물별로 100~430원/㎡를 지급하며 동계작물은 6월 말 이전까지, 하계작물은 10월 말 이전까지 수확해야 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농가소득 안정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 공익직불사업에 농업 종사자들께서 많은 신청을 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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