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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시의회 230회 임시회 폐회

김포시의회 230회 임시회 폐회

  • 기자명 이재준 기자
  • 입력 2024.01.30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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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간 조례안 등 상정 11개 안건 의결

김포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있다.
김포시의회 제230회 임시회가 폐회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재준 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30일 제23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9일간의 2024년 첫 회기를 마무리했다.

시의회는 지난 22일 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2024년도 시정 업무보고 청취와 안건 심사 등을 거쳐 30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조례안 등 상정된 11개의 안건을 의결했다.

이날 오강현, 배강민, 김종혁, 유영숙, 김계순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시작으로 유영숙ㆍ김기남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마약류 및 의약품 오남용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비롯한 조례ㆍ규칙안 7건은 원안대로 통과됐으며 ‘김포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이어 시의회는 김계순 의원을 대표위원으로 정영혜, 황성석 의원과 김광철, 임장환 세무사 그리고 박동익, 임헌경 전 공무원 등 총 10명을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했으며 끝으로 ‘풍무역세권 개발사업 지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가결했다.

한편, 시의회는 3월4일부터 11일간 열리는 제231회 임시회를 통해 조례안 및 일반안건, 2024년도 제1회 추경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등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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