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주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광주시,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29 14:50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민간 분야 열악한 곳 지원 나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광주시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휴게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노후해 휴게시설의 신설 및 개선이 필요한 관내 중소기업, 사회복지시설, 요양병원이다. 

지원 내용은 원칙적으로 휴게실 시설 설치, 개선공사 위주로 지원하고 물품은 냉난방시설, 환기시설 등 시설 물품에 한해 지원한다. 부수적으로 필요한 물품은 휴게시설 개선에 수반돼 구입하는 물품에 한해 가능하며 단순 소모품 등은 지원이 불가능하다. 

휴게시설 신설의 경우 최대 3000만원, 개선의 경우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자부담의 경우 선정 기관(기업)에서 사업 성격에 따라 5~20% 별도로 부담하게 된다. 

또한 보조사업자로 선정이 되면 휴게시설 공간 확보, 시설 개선공사 시행, 휴게실 운영은 해당 기관(기업)에서 추진하며 지방계약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지원을 희망하는 기관(기업)은 2월16일까지 광주시청 지역경제과로 방문 또는 우편 접수를 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광주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2024년 현장 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을 통해 민간 분야의 열악한 휴게시설의 신설·개선을 지원함으로써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과 쾌적한 노동환경 조성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