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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고양시,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28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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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만원 한도 내 사업비의 50%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의 신청 접수를 29일부터 3월22일까지 받는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지원 사업도 전년과 같이 10년 이상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의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공동주택 건축물의 장기간 사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위해 시는 올해 예산 1억3200만원(도비 960만원 포함)을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건축법 제11조 규정에 따라 건축된 소규모 공동주택 중 사용승인 이후 10년 이상 경과된 단지(아파트, 연립, 다세대주택 등)다. 단 시 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공동주택 관리업무 보조금 지원 사업’과 중복 지원은 불가능하다.

보조금 지원 공사종류는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유지보수 △옥외 부대시설 및 옥외 복리시설에 대한 수리 및 교체공사(울타리, 배수로 및 맨홀 등) △우ㆍ오수관 준설 비용 △노인과 장애인의 편익증진에 필요한 공사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간 확보에 필요한 공사 △옥외 공용 급수관 교체공사(아연도 강관으로 시공된 공동주택)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옥외시설물의 안전조치에 필요한 공사 △공동주택동을 제외한 공용부분의 에너지 절약을 위한 설비 등의 개량ㆍ개선공사 등이다.

1개 공사 사업만 신청 가능하며 최대 2000만원 한도 내에서 단지당 총 사업비의 50%를 지원한다.

단지별 지원 금액은 총 사업비, 공사종류 등에 따라 상이하다. 신청 후 현장심사와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지원 대상 및 금액이 5월 중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신청서류는 고양특례시 누리집(www.goyang.go.kr)-정보공개-새소식에서 확인 가능하며 시 건축정책과 건축지도팀(031-8075-3133)을 직접 방문하여 접수하면 된다.

시 건축정책과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에 안전상 필요한 공사와 노후 시설물 교체공사 등을 지원해 공동체 삶의 터전을 보다 쾌적하고 안전하게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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