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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 율면,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

이천시 율면,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

  • 기자명 김원희 기자
  • 입력 2024.01.28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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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개소 회장ㆍ총무 참석

이천시 율면이 율면 어르신쉼터 회의실에서 2024년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 등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이천시 율면이 율면 어르신쉼터 회의실에서 2024년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 등의 교육을 펼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 율면은 지난 26일 율면 어르신쉼터 회의실에서 2024년 경로당 보조금 집행 기준 안내 등의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교육에는 율면 23개소 경로당 회장ㆍ총무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로당 운영비와 난방비 집행 기준 및 지출결의서 작성방법 등을 교육했다. 아울러 보조금 집행과 관련한 질의응답과 보조금 부적정 사례 예시 안내를 통해 회계처리의 투명하고 건전한 관리를 당부했다.

교육에 참석한 이기열 노인회장은 “보조금 집행 기준과 요령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어 유익했고 앞으로도 율면 노인회가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세종 율면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보조금 사용 시 어려워했던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는 자리가 되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고 건강하고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내실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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