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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평택시, 설 연휴 불법 주정차 단속유예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4.01.28 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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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6곳 일대 15일간 적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는 설 명절을 맞아 편리한 전통시장 이용과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이용객이 많은 통복시장 등 전통시장 6곳 일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29일부터 2월12일까지 15일간 유예할 예정이다.

유예기간에는 차량 소통이 원활하도록 계도 위주로 지도ㆍ단속할 계획이며 민원 발생 및 2열 주차, 허용 구간 외 주차 등 질서문란ㆍ장시간 주차 차량에 대해서는 이동 조치, 과태료 부과 등으로 교통질서 준수를 유도할 계획이다.

정장선 평택시장은 “설 명절 주정차 단속유예로 시민들의 전통시장 이용이 편리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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