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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28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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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법적 책임 등 설명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원장과 교사들.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아동학대 예방교육 참석 원장과 교사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회장 김혜순)가 아동학대 예방교육을 지난 25일 오전ㆍ오후로 나누어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시민회관 대강당에서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소속 원장과 교사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권익행정법률연구회 안준태 행정사의 강의로 아동학대 예방 감독과 신고 의무자의 신고 책임과 신고 의무 위반에 따른 법적 문제에 대한 강연으로 진행됐다.

안준태 행정사는 “아동의 권리가 교사의 노동권리보다 최우선이 되어야 하는 형법상 보증인적 지위”라며 “원장과 교사간의 아동학대 책임소재에 따른 역할 분담과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의 신고 책임과 신고자 보호방안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인 원장ㆍ교사의 신고의무 위반에 따른 가중적 처벌에 대한 민법상 배상책임과 형사책임을 져야 하고 아동복지법의 양벌규정에 따라 행정처분으로 어린이집의 폐쇄 등의 강력한 법적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이어 “학부모의 권리와 아동의 안전이라는 명목 하에 오롯이 모든 책임을 기관에 묻는 책임전가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도 보육현장의 현실”이라고 덧붙였다.

파주시어린이집연합회 김혜순 회장은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관을 잘 관리해야 하나 부득이 사고 징후가 인지되면 우리 원장님들은 신고 의무자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해야 교사들과 기관의 신뢰도가 생긴다”며 “기관의 피해를 막으려고 사고를 숨기다보면 더 큰 책임과 처벌을 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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