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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요청

서태원 가평군수,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 요청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4.01.2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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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찾아 군민의견 전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이 인구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는 가운데 서태원 가평군수가 25일 국회를 찾아 군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날 서 군수는 최춘식 국회의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충족하고도 10여년 동안 대상 지역에서 제외된 불합리한 입장을 밝히는 등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의 조속한 지정을 요청했다.

서 군수는 “지난해 23년 만에 접경지역 지정에 따른 불합리한 점을 찾아내 건의해 온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시행령 개정이 연내에 꼭 지정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접경지역 지정 법령 개정은 인구감소 및 낙후지역을 살려 건강한 가평군을 만들겠다는 취지인 만큼 접경지역에서 배제되고 각종 중첩규제에 묶여 지역 실정은 더욱 낙후되고 있다. 반드시 접경지역으로 지정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군은 접경지역 지정을 가평군 발전의 최우선 핵심 사업으로 정하고 접경지역 지정 추진 TF팀을 구성해 최선을 기울여 나가고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관계 기관을 방문하고 5월에는 행안부에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했다. 

또한 10월에는 국회에서 접경지역 지정 정책토론회 개최, 12월에는 가평군과 여건이 비슷한 속초시와 접경지역 지정 공동 건의문을 채택하는 등 접경지역 지정의 당위성을 설명하고 이해와 협조를 구하고 있다.

접경지역으로 지정되면 행안부로부터 재정 지원(국비 및 특별교부세)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등에 대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인구감소지역이며 접경지역일 경우 기재부로부터 한시적이지만 종부세, 양도세 등 세제 혜택과 ‘평화경제특구법’상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 낙후지역을 획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가평군의 경우 민통선 이남 25㎞ 이내로 군사시설보호구역(28.1㎢), 미군공여구역(가평읍?북면?조종면) 여건과 개발정도 지표 5개 중 3개 이상이 전국 평균 지표보다 낮은 등 접경지역 요건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데도 제외돼 불합리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2000년 민통선(민간인 출입통제선) 이남 20㎞ 이내의 지역 등을 접경지역 범위로 지정하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했다. 당시 지정 요건은 군사시설보호구역과 미군공여구역으로 제한했으며 인구증감률, 도로포장률, 상수도보급률, 제조업 종사자 비율, 군사시설보호구역 점유 비율 등의 개발정도 지표 중 3개 이상이 전국의 평균 지표보다 낮은 지역으로 적시했다.

이후 2008년 법 개정을 통해 민통선 이남 25㎞로 늘렸고 현재는 민통선과의 거리 및 지리적 여건 등을 기준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군으로 한 2011년 개정된 법이 적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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