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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의정부시,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4.01.25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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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ㆍ중소기업 등 대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의정부시는 휴게여건이 열악한 현장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2024년 현장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참여 기관(기업)을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사회복지시설, 중소기업(제조업), 요양병원이다. 사업자로 선정되면 일반휴게시설 신설(개선)은 최대 400만원, 3개 기관(업체)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휴게시설은 800만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자부담은 지원 금액의 5~20%다.

보조금 지원은 휴게시설 설치 및 개선공사, 환기ㆍ환풍 및 샤워시설 등 시설의 물리적인 개보수, 냉난방 및 환기시설의 교체ㆍ구입, 그밖에 휴게시설 유지 운영에 필요한 물품 구입 시 지원 가능하다.

단 건물주 임대인의 동의 확보가 어렵거나 무허가 건물인 경우,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 지원하지 않는다.

26일부터 2월13일까지 모집하며, 이후 현장 확인 및 심사를 통해 최종 사업자를 선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강성수 일자리정책과장은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면서도 열악한 휴게시설로 어려움이 많은 노동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노동자 권익신장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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