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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연장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4.01.25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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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까지 시행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장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12월31일까지 농기계 장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농가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12월31일까지 농기계임대사업소 장비 임대료 50% 감면을 연장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농기계 임대료 인하는 지속되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자 진행되며 감면 지원 대상은 여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를 이용하는 여주시민으로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기종 62종 445대 전체에 대해 별도 절차 없이 50% 감면된 임대료로 이용할 수 있다.

정건수 농업기술센터 기술기획과장은 “농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농기계임대료 연장을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농업인들이 임대농기계를 많이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임대신청은 여주시농업기술센터로 전화(031-887-3760) 및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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