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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식품진흥기금 130억 규모 융자

성남시, 식품진흥기금 130억 규모 융자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24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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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저금리로 경제적 부담 덜어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식품업소의 위생수준을 높이고 시설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총 130억원 규모의 식품진흥기금을 1% 저금리로 융자 지원하는 사업을 편다고 24일 밝혔다. 

최대 융자금과 상환조건은 식품위생업소의 종류와 필요 자금에 따라 다르다.

생산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제조가공업소는 최대 5억원, 영업장 시설개선을 원하는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1억원을 2년 거치, 3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화장실시설 개선자금이 필요한 식품접객업소는 최대 2000만원을, 운영자금이 필요한 모범음식점과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최대 3000만원을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지원한다.

일반ㆍ휴게음식점ㆍ제과영업점은 인건비와 시설관리, 운영비 등 고정 지출에 쓸 수 있는 ‘코로나19 긴급 운영자금’을 최대 2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균등 분할상환 조건으로 융자 지원한다. 이 자금 지원은 감염병 위기경보 해제 때까지 한시적으로 이뤄진다.

융자받으려는 성남시 소재 식품위생 관련 영업주는 신분증, 영업신고증, 사업자등록증 등을 가지고 지역 내 농협은행(지역단위농협 제외)을 방문해 상담 받은 뒤 식품진흥기금 융자 사전 신용조사서와 신청서 등을 성남시청 5층 위생정책과에 제출하면 된다.

농협 측이 신청자의 담보력 등을 판단해 융자 가능여부와 대출금액을 확정한다.

시 관계자는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식품위생업소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펴 75곳 식품위생업소에 총 15억원 규모를 1% 저금리에 융자 지원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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