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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수현 양주시장 불구속 송치

강수현 양주시장 불구속 송치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1.24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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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원들에게 돈 봉투 살포 등 혐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양주경찰서는 지난 23일 국민의힘 소속 강수현 양주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강 시장은 지난해 8월24일 소속 공무원에게 환전을 지시한 뒤 양주시의회를 방문해 시의원 8명 전원에게 환전한 미화 100달러가 든 봉투를 여비조로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돈 봉투가 제공된 시점은 양주시의원들이 지난해 8월26일부터 7박9일 일정으로 헝가리, 오스트리아 등 유럽 3개국을 방문하기 직전이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은 “마음만 받겠다”며 돈 봉투를 즉시 돌려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외에도 경찰은 강 시장이 지난해 8월 시청 직원에게 모두 30만원을 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지난해 10월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이달 중순 강 시장을 소환 조사한 뒤 혐의가 인정된다고 보고 검찰로 사건을 넘겼다.

다만 돈을 받은 직후 돌려준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의원 4명과 시의회 의장을 포함한 국민의힘 시의원 4명은 입건되지 않았다.

지난 2021년 지방선거 당시 사전선거운동을 진행해 지난해 3월 벌금 80만원이 확정됐던 강 시장은 또다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한편,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로 되고 그 직을 상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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