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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 

고양시, 수소연료전지발전소 건립 계획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23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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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자유구역 내 에너지 자립 구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에너지자립률 향상 및 전력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설치한다고 23일 밝혔다.

올해 6월부터는 분산에너지활성화 특별법(이하 분산에너지법)이 시행된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를 사용하는 공간 지역에서 생산·공급하는 에너지를 말하며 분산에너지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확대에 필요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면적 100만㎡ 이상 개발 사업을 실시할 경우 분산에너지 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따라서 시는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의 분산에너지 의무 설치 비율을 충족시키고 친환경 에너지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경제자유구역 내 수소연료전지발전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 부지를 검토하고 있다. 수소연료전지발전소 설치는 주민숙원사업인 도시가스를 공급하여 에너지 불평등을 해소하고 동시에 지역 에너지 인프라를 구축하여 에너지 패러다임을 전환시킬 수 있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통해 첨단 업종 기업을 유치하여 도시경쟁력을 높이고 경제자유구역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으로 전력 인프라를 갖춰 친환경 에너지자립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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