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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아 

연천군,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받아 

  • 기자명 나정식 기자
  • 입력 2024.01.23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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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 위반 시 2배ㆍ최대 40% 감액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나정식 기자] 연천군은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받는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능 증진과 농가의 소득안정 도모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농지대장 및 경영체 등록정보에 등재된 필지 등 변동사항을 현행화한 뒤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읍·면 행정복지센터 산업팀에 제출해야 한다.

군은 2월1일부터 29일까지 비대면으로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받는다. 비대면 신청이 가능한 대상은 농업경영체상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결과 적격한 농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농업인이다.

신규 신청자 및 농업법인, 방문(비대면) 미신청 농업인은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경작면적 가장 넓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 지급단가 상향으로 등록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필히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농업인이 실수로 폐경 또는 농지전용 면적까지 신청을 하거나 농업인 의무교육 미이수, 직불금 지급 대상자 준수사항 17가지 위반 등으로 감액을 당하는 사례가 있는데, 전년도 사항을 반복 위반할 경우 2배, 최대 40%까지 감액되기 때문에 신청 및 준수사항 이행 시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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