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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 시행

광명시,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 시행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1.22 11:13
  • 수정 2024.01.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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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급성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서비스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광명시가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광명시는 시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누구나 돌봄, 함께하는 광명 돌봄 사업’을 29일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가족의 부재, 서비스 지연, 인프라 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돌봄 틈새를 메워 모든 시민에게 신속한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돌봄이 필요한 노인 가구, 1인 가구, 장애인 가구, 청장년 독거 가구 등 돌봄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된다.

혼자 거동하기 어렵거나 독립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돌봐줄 가족이 없는 경우, 공적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거나 서비스 이용 중 불가피한 공백이 생긴 경우에 대해 생활 돌봄, 동행 돌봄, 주거안전, 식사 지원, 일시보호 등 5가지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돌봄 지원 시급성을 판단해 긴급한 경우 즉시, 일반적인 경우 72시간 이내에 현장을 방문해 맞춤형 서비스를 지원한다. 서비스는 시와 업무협약을 맺은 복지시설, 사회적기업, 의료기관, 협동조합 등 8개 기관이 제공한다. 단 식사 지원은 제공기관이 정해지는 대로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 돌봄은 세면, 식사 준비 등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고 동행 돌봄은 병원이나 관공서, 은행 등에 동행해 주는 서비스이다.

주거안전 서비스는 수도, 방충망, 등 교체 등 집수리를 지원하며 식사 지원을 통해 일반식부터 죽, 환자식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일시보호는 일정기간 시설에 입소한 이용자에게 보호와 수발, 기타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해 주는 서비스이다.

서비스는 모든 시민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이용금액은 소득에 따라 차등 지원한다. 1인당 연 150만원 범위에서 중위소득 150% 미만은 이용금액의 50%를, 120% 미만은 이용금액 전액을 지원한다. 150% 이상은 자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이용금액은 생활 돌봄의 경우 기본 30분 1만6630원, 1시간~2시간 이내 2만4120원이며 매 30분 초과 시마다 일정 금액이 가산된다. 4시간을 이용하면 6만6770원이다. 동행 돌봄과 주거안전 지원은 1시간 이내 1만6500원이다. 식사 지원은 1식당 9000원이며 일시보호는 1일 7만500원이다.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는 기본 수가가 적용되며 오후 6시 이후부터 10시까지는 30%,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는 이용요금의 50%가 가산된다. 주말과 공휴일도 50%를 가산해 적용한다.

서비스별 이용한도는 하루 4시간 이내, 연 10~15회이며 이용한도 초과 시에는 자부담으로 추가 이용할 수 있다.

시는 돌봄 공백 최소화를 위해 본인 신청자 외에도 잠재적 돌봄 대상자를 자체 발굴하고 경기도 긴급복지 위기상담 콜센터, 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복지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누구나 돌봄 서비스 이용 대상자를 추가 발굴해 지원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인구변화와 가구형태 변화가 빨라지면서 돌봄 취약계층도 점차 증가하고 있다”며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를 세심하게 돌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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