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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파주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4.01.21 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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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경 10㎞ 내 이동제한 경기도 긴급 점검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파주시 적성면 양돈농가에서 올해 경기도 내 첫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가운데 오후석 경기도 행정2부지사가 지난 19일 발생 농가 통제초소를 방문해 방역현장을 긴급 점검했다.

오후석 부지사는 방역관리 상황을 살핀 후 현장 방역직원들을 격려하며 빈틈없는 철저한 방역을 주문했다.

오 부지사는 “이동제한, 긴급처분, 소독 등 초동방역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라며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철저한 기본방역수칙 준수가 필요하고 의심 증상이 있는 경우 방역당국에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19일 기준 국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은 40건이다. 이번 파주시 발생 건은 2023년 4월13일 발생 후 9개월 만에 경기도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농가의 돼지는 긴급처분 중이다. 도는 반경 10㎞ 내 양돈농가 57호에 대해 이동제한 조치 후 예찰과 정밀검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는 가용 가능한 소독차량을 총동원하여 농장 및 주변 도로를 집중 소독하고 거점소독시설(36개소) 및 통제초소 운영, 도내 양돈농장 전담관 251명을 동원한 방역지도 등 차단방역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지난 18일 오후 6시30분부터 20일 오후 6시30분까지 48시간 동안 김포ㆍ파주ㆍ연천ㆍ포천ㆍ양주ㆍ고양ㆍ동두천(경기), 철원(강원) 지역 양돈농가 및 차량ㆍ시설 등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에 의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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