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가평군, 위반건축물 근절 사전 서비스

가평군, 위반건축물 근절 사전 서비스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4.01.21 12:19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용승인 등 업무처리 시 안내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2024년 위반건축물 근절을 위한 사전 안내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건축물 사전 안내 서비스란 건축물 사용승인 및 건축물대장 업무처리 시 관련 안내문을 첨부 안내하여 건축주에게 위반건축물 주요 사례 및 적발 시 위반행위로 인한 불이익을 사전에 알리는 것이다.

군 관계자는 “해당 사업 시행의 목적은 작게는 건축법 위반행위를 사후에 적발하기보다 사전 안내를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미연에 예방하고 크게는 건축법 관련 사전 지식 제공에 의한 행정의 신뢰성 구축 및 불법 건축물 예방에 따른 가평군의 이미지 개선과 쾌적한 도시미관 형성을 이뤄 나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군은 위반건축물 발생 방지를 위해 향후에도 현수막 게시 및 팸플릿 배부 등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