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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군,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융자 

가평군, 귀농 농업창업ㆍ주택구입 융자 

  • 기자명 박용준 기자
  • 입력 2024.01.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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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5%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박용준 기자] 가평군은 귀농인의 안정적인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개선, 지역 활성화를 위해 ‘2024년 상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 사업’ 신청자를 2월6일까지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연 1.5%의 금리, 5년 거치 10년 원금 균등 분할상환의 조건으로 농업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하는 융자사업이다.

농업창업자금은 세대당 최대 3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은 세대당 최대 7500만원까지 지원된다.

신청 대상은 만65세 이하(1958년 1월1일 이후 출생자)의 세대주로서 도시지역에 1년 이상 거주하다 농촌지역으로 전입한 지 만5년이 경과하지 않은 귀농인 또는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영농 경험이 없는 재촌 비농업인이다.

금년도 사업 시행지침 개정에 따라 귀농 희망자도 신청 대상으로 포함됐다. 단 농업 외 타 산업 분야 상근 근로자 및 사업자등록증 소지자, 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인 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희망자는 제출서류를 갖춰 가평군 농업정책과 농업정책팀(031-580-4752)을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가평군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시판에서 상세 내용과 관련 서식을 확인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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