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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광주시 환경개선부담금 감면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18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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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연납 납부 시 부과 금액의 10%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광주시는 노후 경유차 소유자에게 부과하는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을 31일까지 일시 납부(연납)하면 최대 부과 금액의 10%를 감면해 준다고 18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 자동차(유로 4등급 이하)에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함으로써 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시행 중이다. 

부과 금액은 차량의 노후도와 자동차 등록 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되면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 저공해기술 개발 연구, 자연환경 보전사업 등에 쓰인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개선비용부담법에 따라 3월(1기분)과 9월(2기분) 연2회 부과되지만 한번에 내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에 일시 납부하면 1기분(2023년 7월1일~12월31일)과 2기분(2024년 1월1일~6월30일)에 대해 10%씩, 3월에 내면 2기분의 5%를 감면받을 수 있다.

연납 신청은 연중 가능하고 한번만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 연납 고지서가 발부되며 가상계좌(농협), 은행 창구, 인터넷 지로, 위택스, 전국 우체국 등에서 납부할 수 있다.

방세환 광주시장은 “환경개선부담금은 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경유차에 부과하고 징수된 부담금은 환경개선 사업 등에 사용된다”며 “일시 납부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세금 감면 혜택을 받고 미세먼지 저감에도 동참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기타 환경개선부담금 관련 상세 사항은 광주시 기후탄소과(031-760-2855)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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