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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파주시 운정보건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1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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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 

파주 운정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해주고 있다. 
파주 운정보건소가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 상담을 해주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 운정보건소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아 올해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신청과 상담이 가능하다고 18일 밝혔다.

19세 이상 성인은 향후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가 됐을 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인공호흡기 착용, 항암치료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하기로 하는 의사를 나타낼 수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연명의료에 관한 본인의 의사를 문서로 남기는 것을 말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희망하는 경우 운정보건소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 확인을 위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의향서를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원하면 언제든 변경 및 철회가 가능하다.

연초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관련 상담과 등록 업무를 수행한 결과 17일 기준 47명이 등록했으며 가족단위 참여 문의가 이어지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운정보건소 치매관리팀(031-820-733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숙연 운정보건소장은 “지역주민에게 존엄한 삶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기회를 제공하고 연명의료결정제도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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