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원희 기자] 이천시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설 성수식품 제조판매업체 대상으로 집중 점검 및 수거검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설 명절 제수용ㆍ선물용으로 소비가 많은 가공식품(떡류, 조미김 등), 조리식품(전, 튀김 등)을 제조하는 업체 중 최근 3년 이내 점검이력이 없거나 적발이력이 있는 업체 위주로 실시한다.
주요 점검 내용으로는 △무등록 제조ㆍ판매여부 확인 △소비(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여부 △작업장 위생적 관리여부 △자가 품질검사 적정성 및 원료 수불 등 식품위생법 준수여부를 점검한다.
또한 점검 중 원료나 완제품의 보관방법을 미준수한 제품 또는 관내 유통되고 있는 설 성수식품 등을 수거하여 식품 기준 규격에 맞게 제조했는지 검사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6개월 이내에 재점검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특정 시기에 소비가 증가하는 식품 등에 대한 사전 점검을 벌여 식품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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