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 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4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를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는 노후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연2회(3ㆍ9월) 납부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일시 납부하는 경우 부담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이다.
올해 연납 환경개선부담금의 산정기간은 2023년 7월1일부터 2024년 6월30일까지이며 연납 후 폐차 말소나 주소이전 등 변동사유가 발생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일할 계산하여 환급이 가능하다.
신청 후 기간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연납 신청은 자동 취소되어 10%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3월과 9월에 정기분 세액을 납부해야 한다.
지난해 연납한 자동차 소유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올해도 연납 고지서를 받게 되며 신규로 연납을 원한다면 31일까지 고양특례시청 기후에너지과 또는 고양시 민원콜센터(031-909-9000)로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을 연납하는 경우 10% 할인을 받을 수 있으니 기한 내 신청하시어 많은 시민들이 할인 혜택을 받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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