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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여주시, 표준지 공시지가 0.56% 상승

  • 기자명 권영균 기자
  • 입력 2024.01.17 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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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월1일 기준 25일 결정ㆍ공시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올 1월1일 기준 표준지 2952필지에 대한 공시지가가 지난해 대비 0.56% 상승했다고 1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표준지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재수립 방안’을 적용해 지난해와 같이 현실화율을 적용해 산정됐다.

시는 표준지 공시지가의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보다 42필지를 증가한 2952필지를 표준지로 선정했으며 이번에 조사된 2024년 표준지 공시지가(토지)는 지난해 대비 여주시 0.56%, 이천시 0.84%, 양평군 -0.23%, 경기도 1.35%, 전국 1.1% 상승했다.

각 읍면동별로 △가남읍 0.4% △점동면 0.53% △세종대왕면 0.53% △흥천면 1.16% △금사면 0.79% △산북면 0.62% △대신면 0.55% △북내면 0.34% △강천면 0.41% △여흥동 0.44% △중앙동 0.6% △오학동 0.5%의 상승률을 보였으며 지난해와 공시가격이 비슷한 수준으로 산정됐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 및 지자체의 의견 청취 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25일 결정ㆍ공시될 예정이다.

행복민원과 관계자는 “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등 각종 토지 관련 세금 및 부담금의 부과 기준으로 활용되므로 지가산정이 보다 정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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