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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의회 정치관계법 교육

평택시의회 정치관계법 교육

  • 기자명 두영배 기자
  • 입력 2024.01.16 1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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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ㆍ사무국 공직선거법 등 역량강화

평택시의회가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평택시의회가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두영배 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6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의원 및 사무국 직원 50여명을 대상으로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강의를 맡은 박종수 평택시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계장은 ‘지방의회의원을 위한 정치관계법’이라는 주제로 공직선거법 개정 주요 내용, 선거운동 및 정당 활동 관련 유의사항, 시기별 주요 제한ㆍ금지사항 등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정치관계법 관련 내용을 설명했다. 

유승영 의장은 “다가오는 선거를 대비하여 공직선거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이번 교육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다방면에 걸친 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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