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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구리시,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1.16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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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616건 4억5800만원 납부 당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2만616건에 대해 4억5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는 1월1일 현재 행정관청 등에서 각종 인허가를 받은 자에게 부과되며 사업의 종류와 규모 등에 따라 1~5종으로 구분하여 4만5000원(1종)부터 7500원(5종)까지 과세된다.

대표적인 인허가 면허는 일반음식점, 통신판매업, 학원, 주택임대사업자 등이 있다.

등록면허세(면허)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인터넷지로, ARS(031-550-2020), 지방세입 계좌 등으로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시작장애인의 납부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방세 고지서에 음성변환용 바코드가 도입되어 고지서에 찍힌 바코드를 시각장애인용 음성변환 장치 또는 스마트폰 앱 ‘보이스아이’를 통해 고지서 내용을 음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시는 31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후 8시까지 야간 민원실을 운영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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