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퇴ㆍ액비 시비가 많은 해빙기에 가축분뇨 악취와 수질오염을 저감하고자 22일부터 31일까지 가축분뇨 적정처리 홍보를 하고 특별점검을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가축분 퇴ㆍ액비를 완전 부숙시키지 않고 무단 살포하는 경우 농촌 환경을 오염시키며 농지에 야적된 가축분뇨 또는 퇴비가 우천 및 침출수로 인하여 수질오염을 유발할 가능성이 크다.
이에 시는 ‘축산농가가 알아야 할 필수사항’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안성시 홈페이지, 네이버밴드 ‘안성시 축산인 나눔터’에서 다운로드받을 수 있으며 안성시청 환경과 또는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니 퇴?액비 살포 시 활용하면 된다.
또한 특별점검반을 운영하여 가축분뇨 배출 및 재활용시설을 대상으로 가축분뇨 적정 관리여부에 대하여 점검하고 농지에 가축분 퇴비 등 불법 야적행위, 가축분 침출수의 공공수역 유출 등 위법행위 등에 대하여 특별 단속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충분히 부숙시킨 퇴비를 사용하고 퇴비를 농지 살포 후 신속한 경운작업으로 ‘더불어 사는 풍요로운 안성 만들기’에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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