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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안성시,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 접수

  • 기자명 이국진 기자
  • 입력 2024.01.16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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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농직불금 지급단가 10만원 인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국진 기자] 안성시는 2024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신청·접수를 2월1일부터 4월30일까지 진행한다고 16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농촌의 공익 기증 증진과 농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추고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하는 제도로 공익직불금을 받으려는 농업인은 매년 등록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관할 읍면동주민센터에 제출하여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은 올해에도 2월1일부터 29일까지 시행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공익직불금 등록 정보와 올해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의 변동이 없고 자격요건 사전 검증결과 적격한 농업인이 신청 대상이다. 

특히 올해부터 소농직불금은 농가당 130만원이 지급되므로 등록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여 등록 정보의 변경이 있거나 신청 유형을 변경하고자 하는 농업인은 방문 신청을 해야 한다.

농업인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문 신청은 비대면 신청기간 직후인 3월4일부터 4월30일까지 운영한다. 비대면 간편 신청 대상자 중 비대면 신청을 하지 못한 농업인들도 방문 신청기간에 농지 소재지 관할 읍면동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다. 기존의 면적직불금 지급 대상자가 2024년부터 소농직불금 지급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도 방문 신청기간에 관할 읍면동에 방문하여 등록 신청해야 한다. 

이후 시는 2~4월 신청이 완료되면 5~9월 자격요건 검증과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 10월 지급 대상자 및 지급액 확정 절차를 거쳐 11월 중 공익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올해부터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 지급단가가 10만원 인상되어 소규모 농가의 혜택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대상자 누락과 부정수급이 없도록 원활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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