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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탐지

경기도, 드론 활용 개발제한구역 탐지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1.15 15:43
  • 수정 2024.01.15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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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8건 중 56건 불법행위 판명 조치

남양주시 OO면 불법 창고.
남양주시 OO면 불법 창고.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3회에 걸쳐 시흥시, 남양주시, 양주시 등 15개 개발제한구역을 대상으로 드론 활용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 의심 158건을 탐지했다고 15일 밝혔다.

불법 의심 행위는 건축 관련 행위 123건(78%), 형질변경 34건(21%), 벌목 1건(1%)이다.

158건 중 56건은 현장조사 결과 불법행위로 판명 나 16건은 원상복구됐으며 40건은 행정조치 중이다. 158건 가운데 최근 촬영된 불법 의심 45건은 시ㆍ군에 현장조사를 요청한 상태다.

개발제한구역에서 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 또는 형질변경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및 고발 등 엄중한 행정조치가 진행된다.

도는 올해도 시ㆍ군 수요조사를 한 후 드론 활용 단속을 연간 3회 이상 펼칠 계획이다.

김수형 도 지역정책과장은 “드론을 활용한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단속 효과가 좋은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다”며 “개발제한구역을 잘 보전하기 위해 불법행위 조기 발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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