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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적용 

수원시 시민안전보험 확대 적용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1.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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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의료비 보장 지역 전국으로 늘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2024년 ‘수원 시민안전보험’의 상해의료비 보장 지역이 전국으로 확대된다. 상해사고로 사망하면 장례비를 최대 2000만원 지원한다.

15일 수원특례시에 따르면 시가 예기치 못한 화재, 안전사고 등을 당한 수원시민(등록 외국인·거소 동포 포함)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2024년 수원시민 안전보험’에 가입했다. ‘수원시 관내 관리시설물’이었던 상해의료비 보장 지역은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수원시민은 보험에 자동 가입되고 보장기간은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다.

시는 2019년부터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한 모든 시민이 무료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시민안전보험에 매년 가입하고 있다. 2020년부터 시민안전보험과 자전거사고가 났을 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수원시민 자전거보험’을 ‘수원 시민안전보험’으로 통합해 가입했다.

올해는 상해의료비 지원(100만원 한도, 공제금 3만원), 상해사망 장례비 지원(2000만원 한도, 만15세 이상) 등이 보장 항목으로 개편됐다. 전동휠체어·자전거·공유형 PM(개인형 이동수단) 이동사고를 포함해 전국에서 발생한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으면 100만원 한도 내에서 응급비용·치료비·수술비·입원비 등을 보장받을 수 있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치료한 건에 한해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수원시민 안전보험 보상센터(02-2135-9453)에 문의한 후 서류를 준비해 직접 보험금을 청구하면 된다. 개인 보험과 중복해서 보장받을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검색창에서 ‘수원 시민안전보험’을 검색해 보장 항목·한도 등 자세한 내용을 볼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더 많은 시민이 시민안전보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상해의료비 보장 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했다”며 “예기치 못한 재난과 사고로 피해를 본 수원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실효성 있는 시민안전보험을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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