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가 ㈜대원고속 시내버스의 8개 노선이 불법 운행 중단함에 따라 “이는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운행을 중단한 것으로 명백한 불법행위”라며 즉시 8개 노선의 운행을 재개할 것을 강력하게 요청했다.
12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여주시는 30억원가량의 보조금을 버스회사에 지급했으며 버스회사의 적자를 근거로 8개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 중단은 문제해결의 방법이 아니라 단지 교통약자인 학생, 노약자, 장애인만 피해를 보게 된다.
아울러 시는 다행히 학교 방학기간이라 등ㆍ하교 불편 민원은 없으나 당장의 미봉책보다는 여주, 이천, 광주 3개 시의 공동 대응 및 버스업체와의 긴급회의 등 발 빠르게 근본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충우 여주시장은 “시내버스 노선 부분 중단에 대하여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지금은 빠른 운행 재개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으며 여주시민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협조해 주시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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