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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군포시, 정기분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1.1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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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만3567건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는 2024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2만3567건 5억4800만원을 부과했다고 14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인허가 면허 소지자에게 면허 종류와 사업장 면적 등에 따라 1종 내지 5종으로 구분 부과되며 납부기한은 31일까지이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과세기준일이 1월1일이므로 만일 1월2일 이후 면허를 말소했다면 납부 대상이며 과세기준일 전 면허는 존재하나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면 부과된 등록면허세는 감액 대상이므로 납부 전 시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전국 농협ㆍ우체국(창구) 및 모든 금융기관(CD/ATM기),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ARS(1577-9885), 간편 결제 앱(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가능하며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및 지방세입계좌로도 납부할 수 있다.

시 담당자는 전국적으로 2월13일부터 기존의 지방세 시스템에서 차세대 지방세 시스템으로 변경됨에 따라 ARS 번호 등 납부방법이 기존과 달라지므로 납부에 혼선이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기간 내 납부를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담당자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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