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군포시가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철도지하화특별법을 환영하며 군포발전의 새로운 전기를 맞게 됐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하은호 군포시장은 11일 “윤석열 대통령 공약인 경부선 서울역~당정역 지하화가 특별법을 통해 이뤄졌다. 이제 군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는 계기가 마렸됐다”며 “노후도시특별법, 산본천 복원에 이어 철도지하화법으로 군포는 이 정부의 특별한 관심을 받는 지역이란 게 입증됐다”고 밝혔다.
철도지하화특별법은 예비타당성 검토 등의 절차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었다. 42조원에 이르는 예산 문제를 민간개발 방식으로 풀기로 하면서 특별법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은 셈이다. 지상토지개발권을 조건으로 공사비를 민간이 충당하는 이 방식은 하은호 시장이 주장하던 방식이다.
하 시장은 “경부선 서울~당정역 구간만 해도 13조원에 이르는 예산이 들지만 지상개발로 공사비를 충당하고도 남는다. 기업들은 반드시 참여할 것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시는 현재 금정역복합개발과 관련해서도 지하화 개발이 선언되면서 모든 문제는 지하화를 염두에 두고 다시 계산돼야 할 것이며, 이 과정에서 군포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하 시장은 “경부선 구간이 지하화되면 자연스럽게 산본을 갈라놓고 지나가는 4호선 구간도 지하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군포를 네 동강으로 갈라놓은 철도가 지하로 들어가고 나면 온전히 한 덩어리가 된 군포를 새롭게 그릴 수 있다”고 의의를 설명했다.
또 “시민들께서 지하화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서명운동, 대통령실 앞 원정시위 등 군포발전을 위해 뜨거운 관심을 가지고 힘을 합쳐주신 덕분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