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권영균 기자] 여주시는 기업 및 노동자간 건전한 노사문화 정착 지원을 위해 여주시 거주노동자, 취업희망자, 취업노동자 및 5인 이하 영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노동 고충상담 및 법률 안내 등을 위한 무료 노동상담소를 운영한다고 11일 밝혔다.
도비 및 시비로 지원되는 노동상담소 운영 지원 사업은 신속한 응대가 가능한 전화 상담과 심층 상담이 가능한 방문 상담 2가지 방법 중 신청자 본인이 원하는 방법으로 사전 예약(일자리경제과 031-887-2022)을 통해 이루어진다.
여주시 노동상담소 전담 공인노무사 2명이 격주로 방문 상담(매주 화요일 2시간, 중앙프라자 5층 일자리센터)과 전화 상담(월~금요일, 상담 요청 후 3시간 이내)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임금체불 등 노동 상담 외 △5인 이하 영세사업장 노동 컨설팅 △민사, 진정, 합의 등 권리구제 절차 대행 △노동자, 기업, 학교, 단체 등 노동법률 교육 서비스도 지원한다.
신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고된 노동환경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임금체불, 근로계약, 산업재해, 실업급여 등 노동권익 보호 및 권리구제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여주시민들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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