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성기 기자] 오산시가 시민의 권리증진과 재산권 보호를 위해 ‘조상 땅 찾기’ 민원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며 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당부했다.
11일 시에 따르면 지난해 이 서비스를 통해 484명에게 1443필지(118만3872㎡)의 토지 정보를 제공했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조상 소유의 토지를 모를 경우 지적공부에 등록된 전국 토지 소유 현황을 전산 조회해 찾아주는 무료 행정 서비스로 본인의 땅을 찾으려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면 오산시청 토지정보과(1층)를 방문하면 되고 본인의 경우 신분증, 대리인은 위임장과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사망자의 상속인이면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제적등본,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2022년 11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온라인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인터넷(정부24, 국가공간정보포털, K-Geo 플랫폼 등)을 통해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더 많은 시민들이 해당 서비스를 통해 숨겨진 토지를 찾으시길 바란다”며 “서비스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양질의 토지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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