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위법 122건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지난해 화재현장 위법 122건

  • 기자명 김영관 기자
  • 입력 2024.01.11 13:34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경기북부 조사결과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관 기자] 지난해 경기북부 지역 화재현장 위법행위 적발건수는 122건으로 2022년(160건) 대비 약 23.8%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2023년 한 해 동안 화재가 발생한 현장의 법률 위반행위를 조사한 결과 총 122건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14건을 입건 조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나머지는 과태료 처분 11건, 시ㆍ군 등 관련 기관 통보 90건, 조치명령 7건 등이다.

법령별 단속 현황을 보면 건축법 위반이 59건(48.4%)으로 가장 많고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17건(13.9%), 폐기물관리법 위반 13건(10.7%), 산업안전보건법 12건(9.9%) 등의 순이었다. 

건축법 위반은 무허가 건축물이, 위험물안전관리법은 무허가 위험물 저장·취급, 폐기물관리법 위반은 쓰레기 소각, 산업안전보건법은 용접 부주의 등이 위반사항을 다수 차지했다.

홍장표 본부장은 “화재현장 법률 위반 단속은 화재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대형 화재를 선제적으로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화재 재발 방지를 위해 화재현장에서의 법률위반 단속을 계속하는 한편 위반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