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부천시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부천시 등록면허세 부과 고지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1.10 17:26
  • 0
  •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9만1000건 30억원 16~31일 납부 당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부천시는 2024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1000건(30억원)을 부과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고 10일 밝혔다.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각종 면허·허가·영업신고 등을 받은 자에게 면허의 종류와 사업장 규모에 따라 5종으로 구분해 1만8000원부터 6만7500원까지 차등 부과한다. 

올해 부과된 정기분 등록면허세는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등 인터넷 납부나 은행 자동화(CD/ATM) 기기를 이용해 16일부터 31일까지 내면 된다.

그 외에도 △농협·기업·하나은행 및 우체국 가상계좌 △전자납부번호(지방세입 계좌번호) △신용(현금)카드 △스마트폰 간편 결제 앱 등에서 고지서 없이도 편리하게 낼 수 있다. 

김금영 시 세정과장은 “올해 1월1일이 지나 면허가 말소된 경우에도 정기분 등록면허세의 납세의무가 있으며 사실상 영업하지 않는 사업장은 폐업신고를 해야 부과되지 않는다”며 “등록면허세는 매년 1월에 가장 먼저 부과하는 지방세인 만큼 시에서 시민들을 위한 각종 사업을 원만히 추진할 수 있도록 기간 내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시는 2024년부터 3개 구청이 신설돼 등록면허세(면허분) 납부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원미구 세무과(032-625-5242), 소사구 세무과(032-625-6203), 오정구 세무과(032-625-7203), 부천시 365콜센터(032-320-3000)로 문의하면 된다.

저작권자 © 경기도민일보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