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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 대상 시설 점검 진행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소독의무 대상 시설 점검 진행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10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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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예방 관리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보건소는 감염병 예방 관리를 위해 법정 의무소독 대상 시설 등을 파악하고 안내 및 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란 공동주택, 숙박업소 등 여러 사람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시설을 말하며 해당 시설은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소독횟수를 준수하여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소독의무 대상 시설은 △연면적 2000㎡ 이상의 사무실용 건축물 및 복합용도의 건축물 △종합병원ㆍ병원ㆍ요양병원ㆍ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객실 수 20실 이상 숙박시설 △100인 이상에게 계속적으로 식사를 공급하는 집단급식소 △50인 이상의 어린이집과 유치원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300㎡ 이상의 식품접객업소 등이 해당된다.

소독을 실시하지 않으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보건소 관계자는 “시설관리자가 소독의무 대상 시설을 인지할 수 있도록 소식지, 전광판, 홈페이지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집중 관리할 예정”이라며 “향후 철저히 정기적인 소독 실시여부를 확인하고 주기적인 점검 활동을 통해 소독의무 대상 시설이 법정 소독회수와 주기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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