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파주시는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소규모 축산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분뇨 수거운반비를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금액은 톤(ton)당 9000원으로 축산 농가당 최대 1000만원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은 소규모 축산 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를 유도하여 토양 및 하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된 사업으로 시는 26일까지 수거운반비 지원을 희망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를 모집한다.
지원 대상은 가축사육 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축분뇨의 자체 처리가 어려워 공공처리시설로 반입해 처리하는 소규모 축산 농가다. 소규모 축산 농가란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 이하로 소(젖소) 축사면적 900㎡ 미만, 돼지 축사면적 1000㎡ 미만 및 개 사육시설을 운영하는 농가다.
시는 신청서 접수 후 2월 중순까지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거실적에 따라 매월 수거운반비를 지급할 계획이다.
이광재 동물관리과장은 “가축분뇨 수거운반비 지원 사업은 소규모 축산 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줄일 뿐만 아니라 환경오염을 예방할 수 있는 만큼 축산 농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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