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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 준수 결의

안양도시공사, 청렴실천·청탁금지 준수 결의

  • 기자명 김영천 기자
  • 입력 2024.01.10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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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받는 조직문화 다짐 

안양도시공사가 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안양도시공사가 공사 노동조합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있다. 

 

[경기도민일보미디어 김영천 기자] 안양도시공사는 공사 노동조합(위원장 김남규)과 공동으로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대회를 개최하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결의대회는 두 명의 신규 직원 대표자가 청렴실천·청탁금지법 준수 결의문 낭독, 사장과 노조위원장의 청렴이행 서약서 작성 및 기념촬영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는 서약과 선언문 낭독을 통해 청렴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고취시켜 시민들에게 신뢰받는 공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의지를 담아 기획됐다.

직원들이 서약한 청렴선언문에는 △금품수수 및 향응 금지 △사적관계에 영향 받지 않는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 △민원인과 개인적으로 만나지 않기 △건전한 사생활 유지 및 부패 방지를 위한 솔선수범 △부정청탁에 관한 법률 숙지 및 청렴문화 조성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명호 사장은 “올 한 해 신뢰받는 안양도시공사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각자의 위치에서 열정을 다해 안양시민을 위하는 마음으로 뛰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청렴이행 서약을 계기로 앞으로도 깨끗하고 공정한 조직문화 조성에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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