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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등록면허세 총 5만6822건 부과 

시흥시, 등록면허세 총 5만6822건 부과 

  • 기자명 조진산 기자
  • 입력 2024.01.10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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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31일까지 납부 당부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조진산 기자] 시흥시는 2024년 등록면허세(면허분) 5만6822건, 24억6400만원을 부과 고지했다고 10일 밝혔다.

등록면허세(면허분)는 매년 1월1일 현재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에게 면허의 종별에 따라 건당 1만8000원에서 6만7500원으로 차등 부과된다. 

납부기간은 16일부터 31일까지다. 단 납부기한이 공휴일, 토요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일 때에는 그 다음날을 기한으로 한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입출금기(CD/ATM)를 통한 납부, 위택스(www.wetax.go.kr) 및 지로(www.giro.or.kr) 사이트를 통한 계좌이체ㆍ신용카드 납부가 가능하다. ARS 신용카드 납부(1899-2800), 지방세입 계좌(전자납부번호) 납부 등 다양한 납부방법이 있으므로 납세자가 편리한 방법을 선택해서 납부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영업을 안 하는 경우라면 사업주는 반드시 해당 인허가 부서에 폐업 신고를 해야 한다. 납부기한 이후에 납부하면 3%의 납부지연 가산세가 가산되고 납부할 세액이 45만원 이상이면 이후 1개월이 지날 때마다 0.66%씩 60개월 동안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될 수 있으니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시흥시청 징수과 도세부과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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