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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 운영

  • 기자명 정진영 기자
  • 입력 2024.01.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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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복지증진 기여로 행복한 市 구현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정진영 기자] 구리시가 운영하고 있는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9일 시에 따르면 2008년부터 시청 내 민원실에 무료법률상담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갈수록 복잡하고 다양해지는 법률 행정 수요에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변호사 4명, 세무사 2명, 노무사 2명 등 총 8명의 재능기부로 시민들이 쉽게 접하기 어려운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상담은 사전 예약제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며 △법률 분야 상담은 매주 월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노무 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30분까지 △세무 분야는 매월 둘째 주 수요일 오후 3시부터 4시30분까지 운영된다. 상담시간은 30분이며 구리시민이라면 누구나 내실 있는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예약은 구리시청 민원봉사과로 전화(031-550-2176) 또는 구리시청 종합민원실(1층)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무료법률상담실이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권익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생활밀착형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구리시 무료법률상담실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올해 치러지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6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2월10일~4월10일) 운영이 중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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