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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성남시, 소음피해 주민에 보상금 지급

  • 기자명 오인기 기자
  • 입력 2024.01.09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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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군용비행장 주변 1인당 월 3만원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오인기 기자] 성남시는 15일부터 2월29일까지 성남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피해보상금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국방부가 지정·고시한 군용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인 수정구 시흥동, 사송동, 신촌동, 오야동, 심곡동 일대 일부 지역에 지난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사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주민이다.

2020년 11월27일부터 2022년 12월31일 기간에 보상금 지급 대상 중에서 미신청한 이들에게도 소급 신청을 받는다.

보상금 지급액은 소음피해 정도(1~3종) 정도에 따라 차등 책정돼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에 사는 주민은 3종에 해당하는 1인당 월 3만원을 받는다. 단 전입 시기, 사업장이나 근무지 등에 따라 감액될 수 있다.

신청하려면 보상금 지급신청서와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사본 등의 구비서류를 성남시청 5층 환경정책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 담당자 이메일(ckdlsk26@korea.kr)로 보내면 된다. 가구 구성원별로 작성한 신청서를 가족 중 한 명이 대표로 접수해도 된다.

기한 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대상자는 5년 내 소급 신청이 가능하나 보상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가산되지 않는다.

보상금은 지역소음대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8월31일까지 본인 명의 계좌로 지급한다.

시 관계자는 “성남비행장 소음대책지역의 주민보상금 지급은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22년부터 이뤄져 지난 2년간 2610명이 5억9000만원을 보상받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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