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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특례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고양특례시, 31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신청 

  • 기자명 이성훈 기자
  • 입력 2024.01.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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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율 5% 할인 혜택 적용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이성훈 기자] 고양특례시는 2024년 1월 자동차세 연납 신고납부 기간을 31일까지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은 6월과 12월에 두 번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연납 공제율이 적용된 일정 금액만큼 할인 혜택이 있는 제도이다.

올해 1월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납부하면 1월을 제외한 2월부터 12월까지 자동차세의 연납 공제율 5%가 할인되어 연세액 기준 4.5%를 할인받을 수 있다.

특히 지방세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연납 공제율은 2024년 5%, 2025년 이후 3%로 계속 축소될 예정이다.

연납 신청은 차량 등록지 관할구청 세무과 전화, 위택스, 지방세 ARS 납부 서비스(1644-4600)로 할 수 있다. 2023년 연납 차량은 별도 신청 없이 납부할 수 있으나 신규 또는 소유권 이전 차량은 반드시 연납 신청한 후에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은 선택사항으로 납부하지 않을 경우 6월과 12월(정기분)에 연세액의 2분의 1씩 각각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은 자동차세를 적게 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며 “도중에 소유자가 이사해도 납부 정보가 연계되어 이중과세의 위험이 없고 차량을 폐차하거나 양도하더라도 보유기간만큼 할인 혜택이 있어 여러모로 유익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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