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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

수원시,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공모

  • 기자명 우영식 기자
  • 입력 2024.01.09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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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6시까지 20명 대상 

 

[경기도민일보미디어 우영식 기자]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하는 수원특례시는 제7기 주민참여예산 위원 20명을 12일부터 26일 오후 6시까지 공개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공고일(1월12일) 기준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된 시민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체·교육기관·법인·비영리 민간단체 임직원은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공모 신청자의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해 2월 중 위원 후보자를 선정하고 ‘주민참여예산학교’ 과정을 수료한 후보자에 한해 위원으로 위촉한다.

주민참여예산 위원으로 선정되면 2025년 12월31일까지 약 2년 동안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게 된다.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하면서 △주민 의견수렴 △시·구 관련 사업 우선순위 심의·조정, 지역회의 등에서 제출한 사업의 승인·재심의 요구 △최종 참여예산 확정 제출 △주민참여예산사업의 합리적인 추진방향, 시 예산에 대한 의견 제시 △우선순위 결정에 따른 부서별 예산 반영, 집행결과 점검 △예산에 대한 홍보·교육 등 활동을 한다.

수원시 홈페이지(www.suwon.go.kr) ‘새빛톡톡’ 신청접수 게시판에서 ‘주민참여예산제’를 검색해 신청할 수 있다. 방문·우편(수원시 팔달구 효원로 241 수원시청 마을자치과)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도 된다.

수원시의 대표적인 거버넌스 제도인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서 주민의 참여를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제도다. 시는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실질적 주민자치를 실현하기 위해 2024년부터 구 지역회의 기능을 각 동 주민자치회가 수행하고 주민총회에서 각 동의 주민참여예산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2024년부터 주민자치회 중심으로 새롭게 주민참여예산제를 운영해 재정민주주의와 진정한 주민자치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관심 있는 시민의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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